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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만나이 적용! 계산법 및 달라지는점

모쿠잇슈 2023. 6. 28. 10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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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

안녕하세요 모쿠잇슈입니다. 오늘은 6월 28일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이 되었는데요. 계산법 및 달라지는 점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‘만 나이’로 통일되었습니다. 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 다 함께 한 살이 늘어나는 ‘세는 나이’ 기준이 아닌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각자 한 살씩 늘게 되는 것인데요.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,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기로 적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각종 행정 증명서를 비롯해 선거권, 노령연금, 기초연금 수급 기준, 경로 우대, 취학 연령 등은 원래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인데요.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되고, 연금 수급 시점도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. 교통 및 공공시설 요금 할인도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.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초, 중등교육법이 ‘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달라질 것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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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, 담배 구입 연령은?

술, 담배 구입 연령과 입대 연령,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 일부 제도는 현행대로 연 나이 셈법을 계속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. 술, 담배 구입의 경우,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하게 되었고. 이로 인해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병역 의무 역시 올해 기준 2004년생이 병역 신체검사를 받게 되고. 공무원 응시 자격의 경우 8급 이하는 연 나이 18세 이상, 7급 이상 및 교정, 보호 직렬은 연 나이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.

만 나이 계산법

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생일과 무관하게 한 살씩 더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합니다.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나이보다 한살이 적고.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와 달리 해당 연도 출생자를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특정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계산 방식이 다르다 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이 더 적습니다. 한 사람의 나이가 계산 방식에 따라 2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들 나이가 뒤섞여 혼란이 생기곤 했습니다. 표현상 나이와 일반나이가 혼합이 되어 있어 문구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. 만 나이 적용이 되었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

실질적으로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만 나이 계산법은 사진으로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

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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